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02X년 5월 24일부터 다음 해 5월 23일까지라면, 계산해보면 365일(평년 기준)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상담에서 입사일이 12월 10일이면 1년의 기간은 다음 해 12월 9일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일 → 그 다음 해 입사일 전날이 1년입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이라는 조건을 충족한가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