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4일 계약 계약 끝나고 연장을 안하면

근로계약서가 5월 24일부터 내년 5월 23일까지 인데 그럼 364일 이잖아요 계약 끝나고 연장을 안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안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 근무일이 5월 24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3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월 22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64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1년 미만 기간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간(5/24~5/23)은 1년으로 보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4.부터 다음 해 5.23.까지는 364일이 아니라 365일이며 역일상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해야 합니다.

    5월 24일부터 내년 5월 23일까지 계약관계는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24일에 입사하여 내년 5월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02X년 5월 24일부터 다음 해 5월 23일까지라면, 계산해보면 365일(평년 기준)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상담에서 입사일이 12월 10일이면 1년의 기간은 다음 해 12월 9일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일 → 그 다음 해 입사일 전날이 1년입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이라는 조건을 충족한가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