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 변재금을 낮출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중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게 되어급여가 줄어든다면(Ex)현 월급여 350 => 변경 월급여 250) 회생 변재금을 낮출수도 있는지요?
낮추는게 가능하다면 추가로 기존 직장퇴직시 퇴직금같은 경우를 확인하여
회생변경안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진행 중 이직 등 사유로 사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알리시고 계획변경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 등 기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감소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퇴지금 역시 고려대상으로 보고 이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