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올해 1-6월만 쿠팡에서판매를하고
사업자 폐지를 하였습니다.
(새로운새업자발급함)
그래서 세금신고를하고자하는데
쿠팡에 부가가치세 보면은 1,452,010
총합계 되있습니다. 여기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방금 국세청에서 기한후납부 누르고 자동으로정산이 기입되는곳
납부해야할 금액은 0원 입니다. 이라고 떴는데
이대로 실수로 눌러서 신고서가 들어가버렸습니다.
취소 할수 있을가요?이번에 세금신고를 처음이라서 어렵고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잘못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잘못이 있는
경우 삭제요청서를 보내 삭제를 한 이후 다시 하거나 또는 기한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우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액(공급가액)에 대하여 10%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말씀하신 쿠팡에서 표기된 금액이 매출액인지 부가가치세인지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매입액만큼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므로 홈택스에서 매출액-매입액이 자동정산되어 0원으로 나온게 아닌가 싶으나, 현재 말씀해주신 자료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기신고라면 다시신고할경우 마지막 신고서로 최종 신고가 들어가지만, 기한후 신고의 경우 취소를 한 뒤에 다시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취소탭을 찾아보시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연락 후 취소하신 뒤에 다시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나,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