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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부가가치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올해 1-6월만 쿠팡에서판매를하고

사업자 폐지를 하였습니다.

(새로운새업자발급함)

그래서 세금신고를하고자하는데

쿠팡에 부가가치세 보면은 1,452,010

총합계 되있습니다. 여기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방금 국세청에서 기한후납부 누르고 자동으로정산이 기입되는곳

납부해야할 금액은 0원 입니다. 이라고 떴는데

이대로 실수로 눌러서 신고서가 들어가버렸습니다.

취소 할수 있을가요?이번에 세금신고를 처음이라서 어렵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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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잘못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잘못이 있는

    경우 삭제요청서를 보내 삭제를 한 이후 다시 하거나 또는 기한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우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액(공급가액)에 대하여 10%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말씀하신 쿠팡에서 표기된 금액이 매출액인지 부가가치세인지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매입액만큼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므로 홈택스에서 매출액-매입액이 자동정산되어 0원으로 나온게 아닌가 싶으나, 현재 말씀해주신 자료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기신고라면 다시신고할경우 마지막 신고서로 최종 신고가 들어가지만, 기한후 신고의 경우 취소를 한 뒤에 다시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취소탭을 찾아보시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연락 후 취소하신 뒤에 다시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라면 10%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간이과세자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3. 이미 신고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나,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