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궁금합니다 2025년 당해년도연차궁금합니다.
2019년입사자입니다.
이번년도 2025년1월1일기준 연차 부여받았습니다.
알기론 2024년 근속에따른 연차를 부여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11월정도나 이쯤에 퇴사하면
2025년1월~11월 한달씩만근에따른 연차를 줄 의무는 회사는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며, 이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25.01.01.에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유리(많다면)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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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질문자님처럼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했어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 이상 근속자 → 매년 15일 발생 (2년차부터 적용)
이후 계속근로연수 3년에 1일씩 가산, 최대 25일
따라서 2019년 입사자는 이미 1년차·2년차를 지났고, 현재는 매년 연차 15일(가산분 포함)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귀하는 2025. 1. 1. 이미 2025년 한해 동안 쓰실 연차를 모두 부여 받으신 셈이고, 그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을 뿐 11월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매월 개근 연차(월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