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도산재도아니거든요 다쳐서 이번년도 무급쉬고 다시복직할건데

퇴사도산재도아니니 답에 근건쓰지도말알아주세요

왜퇴사산재어쩌고해주시는답을써주시는지모르

겠요

2024년 12월1일 부터 출근 (2025년 12월 1일후연차15개발생

2026 출근하다 사고로다쳐서

올해남은연차까지쓰고

2026년 4월16일까지일한거로된채

2026년 4월 17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휴직후 다시복귀하여 일합니다

*무급휴직후 다시복직시 제가무급쉬어버린만큼 더일해야 기본 년 15개연차가 다시생길까요?

*아니면 올해 2026년 12월 1일이후

15개아닌 차감된연차가 생기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새로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중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12월 1일에 발생합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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