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예약금 규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부과 상담 및 시술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약금이 10만원 고정이라고 하고,
규정이 아래처럼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병원 내 규정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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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환불 규정
7일전->100%
3일전 ->90%
2일전 ->50%
1일전 ->20%
당일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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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 당시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동의하고 예약을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가 되었다거나 동의한 부분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문제라는 점에서 합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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