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근 상증세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