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원합니다
퇴직금 기타수당등 임금체불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원합니다 사측과 의견차이가 있을시 대응법과 현재 상황설명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담비 지불 가능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차이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위임계약은 가급적 여러곳의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과 상담하고, 전문성을 기초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퇴직금 등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를 검색하여 본인이 원하시는 노무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게 전화 등으로 하는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측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