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월세로 거주중이며 묵시적연장이 되었으나 퇴거할때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
현재 1000/60으로 거주중이며, 임대차계약서 25년 3월 2일 계약 만기일이며 따로 연락이 없어
묵시적연장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5년 3월 18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으나, 월세를 10% 올린 66만원으로 조정하자며 연락이 온 상태이며
저는 25년 5월 16일날 이사를 가야한다고 퇴거일을 말했으며, 계약서 작성하지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사항에 특약사항
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며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3월 18일날 퇴거한다고 밝혔으며 3개월 뒤인 6월 18일까지 월세,관리비 납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인은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반환안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5월 16일 이사가는집 당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빼버리고 6월 18일까지 월세+관리비 주고 반환하고싶습니다
대리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1000/80 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물로 올려놨으며, 그 금액에 나가는데 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판단되고 중개비까지 내라고 하니 어질한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묵시적연장으로 돌입후, 25년 3월 18일 퇴거하겠다 밝혀놓은 상태
6월 18일까지 거주하는게 원칙이나 이사날 5월 16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
전입신고를 빼버리게 되면 현재 집의 보증금에 대해 돌려받기 힘들까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밝힘
하지만 높은 월세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며,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랑 관리비,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시점임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트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와 별개로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