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 요청 괜찮나요?

오늘 첫 출근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볼때 월 얼마라 써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문자로도 남아있고, 오늘 이야기 하시다가 팀장께서 먼저 수습기간 3개월후에는 +20만원 월급이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엔 그러한 내용이 일단 없습니다.

문자와 녹음이 남아있긴한데, 이럼 일단 넘어가나요 아니면 그 내용 추가 가능하냐 여쭤보는것이 좋나요?

오늘 이미지는 상당히 좋고, 언제든 최대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자와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녹음자료를 근거로 추후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약정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 인상분에 관하여서는 구두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