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이 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1주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한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되었고, 휴일을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주52시간제도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 2018. 7. 1.
- 상시근로자 수 50인~299인 :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49인 : 2021. 7. 1.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전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관리감독의 업무에 수행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이는 관리감독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에 있어 재량성이라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인정되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근로자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도, ‘근로조건 결정 기타 노무관리 방침 결정에 참여 또는 노무관리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관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직책이 간부일지라도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나 귀하가 제시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귀하는 일반직 사원이고 근로조건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로써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측의 근로시간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위반되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우선 사업장이 관련 법령이 정확히 인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귀하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지도 감독 등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