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티구안 차량은 불공제대상인가요?
아우토플라츠의 2021티구안(TDI PREMIUM) 차량은 공제대상인가요 불공제대상인가요?
불공제대상인 것 같긴한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불공제여부는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공제차량이며, 티구안은 불공제차량
으로 추측이 됩니다. 차량취득시 납부한 세금자료를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