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
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

회사에서 한 얘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회사 직원 2명이랑 대화를 하다가

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이걸로인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속상하고 힘든 마음에 얘기를 해버렸는데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구체적 사실 적시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 직원들 사이의 사적 대화에 그친다면 공연성이 부족하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사실 적시도 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처벌받으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한 미리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까지 인정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같다 정도는 구체적 사실로 보기 어렵고 추상적이라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마시고 평온한 휴일 보내세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 같다"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