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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섬세한아몬드
안녕하세요, 21년도에 1000만원 이상의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유는 돈을 빌려주기 위함이였는데요...물론, 하루 한도가 있어서 하루에 500정도 계좌이체를 3번 했었는데
혹시 제 명의로 나중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과 전혀 무관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잘 상환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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