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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예비군가서 훈련 받을때 부상을 당하면 어디에 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중 부상을 입는 경우 예비군법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재해 보상금, 휴업시 휴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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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역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