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개운한꽃새150
DC형의 퇴직급여인 경우 개인이 적립금 운용방식을 선택하고 그에대한 수익(이자)을 나중에 함께
받는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임원인 경우에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로 봐서 회사로 반환 받은 후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DB나 DC로 적립된 회사 불입분과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모두 퇴직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