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2021. 05. 15. 01:19

유산상속을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할 방법이 있나요?

사망하고 나서 3개월인가 안에 유산상속을 포기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대상이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수 포기하는 방법은 전혀없나요?? 대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하는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2021. 05.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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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개시전, 즉 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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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2021. 05. 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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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1. 05.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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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할수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상속포기를 미리할수도 없습니다.

          2021. 05.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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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대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5. 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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