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때 (통매음) 사실관계 정리한거 스마트폰으로 보고 해도 되나요?

내일이 드디어 통매음 조사날인데.

사실관계 정리한거 경찰조사시에 스마트폰으로

보고해도 상관없을까요?? 궁금합니다!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해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 수사시스템상 문서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만들어서(프린트)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귀찮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구두로 진술하면서 해당 내용을 조서에 남기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수사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조사받으신 후에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