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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산양200
호탕한산양20022.01.01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빚 안갚으면 어떻게되나요?

15년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당시 저와 오빠는 미성년자 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빚 때문에 상속포기 를했어야했는데 저희가 미성년자 여서 이혼한 어머니 사인이필요하다고 했고 어머니랑 연락이 되질않아 사인을못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곤 저희가 성인이되고 나서 아버지빚이 오빠와 저한테 반반씩 넘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빚이 1억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모릅니다.

아버지빚 을 안갚게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통장거래도 못하고 통장 압류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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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 채무가 상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가 상속되면 채무자인 상속자들이 모두 채무를 떠안고,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추후 일명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말씀 주신 사안에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여 가정법원에 해명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5년전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상속되었다면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점에서 채무가 상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특별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지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장 압류 및 급여에 대한 압류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