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테라스에 타인이 설치한 고양이집, 가게 측에서 철거해도 되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에 테라스가 있는데, 가게와 관계없는 사람이 테라스에 고양이집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고양이집은 그 사람이 직접 가져다 놓은 것으로, 저희 가게 물건은 아닙니다.
테라스는 저희 사장님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 문제로 건물주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테라스에 있는 고양이집을 치우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건물주께서는 “사장님에게 고양이집을 치우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실제로 고양이집을 설치한 사람에게 “고양이집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치우기 싫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한테 계속 욕설을 한 상태예요
저희는 고양이집을 버리거나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게 테라스에서 치운 후 다른 장소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장님한테 계속 전화해서 4층에서 뛰어내리겠다,지금 직원(저)한테 계속 욕을 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칼 들고와서 칼부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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