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테라스에 타인이 설치한 고양이집, 가게 측에서 철거해도 되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에 테라스가 있는데, 가게와 관계없는 사람이 테라스에 고양이집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고양이집은 그 사람이 직접 가져다 놓은 것으로, 저희 가게 물건은 아닙니다.

테라스는 저희 사장님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 문제로 건물주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테라스에 있는 고양이집을 치우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건물주께서는 “사장님에게 고양이집을 치우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실제로 고양이집을 설치한 사람에게 “고양이집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치우기 싫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한테 계속 욕설을 한 상태예요

저희는 고양이집을 버리거나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게 테라스에서 치운 후 다른 장소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장님한테 계속 전화해서 4층에서 뛰어내리겠다,지금 직원(저)한테 계속 욕을 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칼 들고와서 칼부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테라스에 남이 놓은 고양이집 철거를 두고 상대가 욕설·위협까지 하는 상황이군요. 테라스를 점유·사용하는 가게 측은 방해가 되는 물건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직접 치워 옮기는 자력구제(스스로 힘으로 되찾는 것)는 요건이 매우 엄격해 함부로 하면 오히려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칼 들고 와 칼부림하겠다'는 해악 고지는 협박죄가 될 수 있으나, '4층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자해 고지여서 협박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전화로 1대1 욕설은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칼부림 위협은 통화·문자를 저장해 두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칼부림할 가능성있다면 현실적으로 그냥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