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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마운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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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후 계약기간 변경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처음에는 계약기간을 2024년 12월 30일~2026년 12월 29일로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완료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입주 가능 기간이 앞당겨지면서 11월 29일로 계약서를 일부 수정해야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해야하거나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상에는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0일~2026년 12월 29일로 나와있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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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때는 입주날자에 따라서 대출금이 나오기 때문에 날자수정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서 쓴 부동산에 협의를 하시고 날자만 수정해도 되는지 은행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계약 내용 변경 신고 시에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따라서, 변경 신고를 하시면 대출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일하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