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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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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이 저녁 8시30분에 끝나고 저녁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서, 하루에 잠깐 3~5분 정도 앞에 편의점에 가서 저녁 먹을 간단한 식사를 사오는데, 이것을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보고 징계를 내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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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위 경우는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무시간 범위내라면 승인없이 사업장 이탈시 회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 활용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3~5분 정도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사오는 것으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저녁식사 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모르겠으나, 저녁은 먹고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저녁거리를 사오는 것으로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분이시라면,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 후 다녀오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