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입니다.
저는 21년 11월 4일 제 명의로 된 증여 받은 A 아파트 가 있으며
22년 2월 22일 혼인신고 하였고
22년 8월에 아내 명의로 제주도에 B 주택 구매를 했습니다.
2024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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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비과세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일지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불충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