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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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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입니다.

저는 21년 11월 4일 제 명의로 된 증여 받은 A 아파트 가 있으며

22년 2월 22일 혼인신고 하였고

22년 8월에 아내 명의로 제주도에 B 주택 구매를 했습니다.

2024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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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비과세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일지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불충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