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은 예전에도 쉬는 날이었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었습니다.
이는 법정 공휴일(빨간 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인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우체국, 구청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은 쉬지만 동사무소는 여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근거 법령이 달라졌으며, 국가가 지정한 공식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뉴스에서 보신 내용은 올해(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5월 1일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국가 정식 공휴일(빨간 날)'이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관공서까지 전 국민이 다 함께 쉬는 날이 된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명칭 또한 '근로자의 날'에서 세계 공통 명칭인 '노동절'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