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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유쾌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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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이공휴일로지정이됐나요?

이번년도부터 공휴일로 지정이된다고했는데지정이됀건가요?아니면 지정이됐어도나중에지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매년 5.1근로자의 날로 유급 + 휴일이었습니다.

    5.1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 유급휴일이었고

    법명이 개정되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에 동일하게 유급 휴일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공무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은 공무원+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날은 원래 법정공휴일아니였고, 노동절도 현재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