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이공휴일로지정이됐나요?
이번년도부터 공휴일로 지정이된다고했는데지정이됀건가요?아니면 지정이됐어도나중에지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매년 5.1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 + 휴일이었습니다.
5.1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 유급휴일이었고
법명이 개정되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에 동일하게 유급 휴일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공무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은 공무원+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날은 원래 법정공휴일아니였고, 노동절도 현재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