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큰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7년형정도 형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채무자이고 월2프로의 이자를 주었는데 작년9월10월 사이에 큰이슈가된 라임사태에 연류된배후가 채권자인데 공증을 썼는데 기간이 2년이었는데 지났습니다..주고싶어도 줄방법도 없고 이럴땐 어찌해야하며 혹시나 이사람이 나오면 어떻게되나요?공증사무실에서공증서류 보관기한은 어찌되는지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중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대리인을 통한 법적 절차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대리인을 통한 민사소송이나 각종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계좌 등에 원금 등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관련 증빙을 구비해놓으시면 추후 소송 등의 청구에 대응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
1. 증서원부 25년
2. 증서의 원본
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4. 확정일자부 15년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7. 그 밖의 서류 3년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