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큰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7년형정도 형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채무자이고 월2프로의 이자를 주었는데 작년9월10월 사이에 큰이슈가된 라임사태에 연류된배후가 채권자인데 공증을 썼는데 기간이 2년이었는데 지났습니다..주고싶어도 줄방법도 없고 이럴땐 어찌해야하며 혹시나 이사람이 나오면 어떻게되나요?공증사무실에서공증서류 보관기한은 어찌되는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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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채무자이고 월2프로의 이자를 주었는데 작년9월10월 사이에 큰이슈가된 라임사태에 연류된배후가 채권자인데 공증을 썼는데 기간이 2년이었는데 지났습니다..주고싶어도 줄방법도 없고 이럴땐 어찌해야하며 혹시나 이사람이 나오면 어떻게되나요?공증사무실에서공증서류 보관기한은 어찌되는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