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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생년월일을 사실대로 바로잡으면 수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시점을 재조정할 수 있나요?

공무원의 실수로 2년 일찍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되어있던 사람이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에 근거하여 퇴직을 앞두게 되자, 행정소송을 통해 생년월일을 사실대로 바로잡으면 수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시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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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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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입사서류에 기재한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 어서도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할 것” 라고 전제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근로 자가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정하여진‘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퇴직시점 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회시한 바 있고,

    2. 대법원 판례도 “원고가 피고공사에 입사할 때의 생년월일을 1934.1.27.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은 1934.11.27.이고 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이 호적관서의 그 호적부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1934.1.27.로 잘못 등재 되었던 것을 그 후에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는 1934.11.27.로 된 것이며 또 원고가 피고공사에 입사시 장차 반드시 입사시에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입사시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거나,

    3.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변경되었다면, 정년퇴직일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맞춰 변겨오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례는 생년월일에 의거 회사 정년에 따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생년월일 정정을 할 경우 퇴직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정년이라는 것은 최소 60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므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도달에 임박한 근로자가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하여 이것이 인용될 경우

    당연히 변경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도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기록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생년월일의 정정이 있었고, 입사 당시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