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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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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접수 하면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접수 하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다시 한 후 검찰에 서류를 송부 하나요? 아니면 그냥 피의자나 피해자나 추가 조사 없이 사건 전체 서류를 송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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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 경찰에서는 추가 수사 없이 바로 모든 서류를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경찰에서 이미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사건을 바로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한 경우 일단 관련 서류가 검찰에 송부되고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하여,

    보완수사를 지시하면 경찰에서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재수사 내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찰 송부 전에 피해자나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기존 사건 전체 서류를 검찰에 송부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