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만 작성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 당시 사기 신고는 진정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로 접수 하였는데요
접수 후 한두 달 정도 걸려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국내로 들어오면 다시 수사 재개하겠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정서로 접수한 건인데도 민사 소송 할 때에 증거물로 채택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 했는데 (중고거래에서 돈 빌리는 사기로 변형 됨) 거기 나와있는 이자율과 다른 이자율로 소송 신고하여도 되나요?
무료 법률 상담 시 연 이자율 12퍼로 적으라 하셨는데 차용증에는 1퍼로 적어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