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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영양141
목마른영양14122.01.04

소형오피스텔 주택수포함여부 질의

시가표준액 약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보유중입니다

아파트 취득시 소형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양도시 소형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소형오피스텔은 19년 7월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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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부과현황이 주택분인지 아니면 일반건축물인지를 불문하고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는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