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갚았는데 압류 및 채권 추심 날라왓어요

오늘 날라온 압류 및 채권추심 내용인데,

이유에는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2023년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이렇게 결정났다고 합니다.

(채권자와의 사이가 안좋게 끝났고 계속 괴롭히겠다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

2023공증 그 이후로부터 돈을 갚은 내역이 있고(이체내역, 현금지불-현금지불할때마다 같은 증인이 있고 얼마갚았다고 본인 및 채권자의 싸인 받은내역있음), 올해 마지막 700만원 주면 더이상 받을거 없다고 해서 줬는데 이게 날라왔습니다. 돈 줄때 같이 있던 증인도 잇고 싸인받은내역 사진으로 있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돈 다 갚았는데 이게 날라오니 황당하네요.

현금지불-현금지불할때마다 같은 증인이 있고 얼마갚았다고 본인 및 채권자의 싸인 받은내역있음 > 이건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데 증거로 제출가능한가요?

법원 발송일은 22인데 28일 수령했는데 언제까지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뒤 채무를 전부 갚았다면 채권 소멸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면 법원에 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구금액과 이자, 집행비용을 지급 내역과 대조하십시오.

    이체내역과 현금 지급 때마다 채권자가 서명한 변제 확인서 사진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지급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며 증인 연락처도 확보하십시오. 마지막 700만 원으로 채무를 끝내기로 했다는 문자나 합의서도 중요합니다. 채권자에게 완제 근거를 알리고 집행 취하와 압류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채권자가 거부하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6조). 소송만으로 압류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지만, 변제를 다투는 주된 수단과 구별됩니다. 발송일 22일보다 실제 송달일 28일이 중요하므로 결정문과 봉투로 절차와 기간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