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다 갚았는데 압류 및 채권 추심 날라왓어요
오늘 날라온 압류 및 채권추심 내용인데,
이유에는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2023년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이렇게 결정났다고 합니다.
(채권자와의 사이가 안좋게 끝났고 계속 괴롭히겠다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
2023공증 그 이후로부터 돈을 갚은 내역이 있고(이체내역, 현금지불-현금지불할때마다 같은 증인이 있고 얼마갚았다고 본인 및 채권자의 싸인 받은내역있음), 올해 마지막 700만원 주면 더이상 받을거 없다고 해서 줬는데 이게 날라왔습니다. 돈 줄때 같이 있던 증인도 잇고 싸인받은내역 사진으로 있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돈 다 갚았는데 이게 날라오니 황당하네요.
현금지불-현금지불할때마다 같은 증인이 있고 얼마갚았다고 본인 및 채권자의 싸인 받은내역있음 > 이건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데 증거로 제출가능한가요?
법원 발송일은 22인데 28일 수령했는데 언제까지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