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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된 날짜를 안지킬 경우

알바 근로계약서에 내년 1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작성했는데 같이 일하시는분 텃새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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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를 통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1달 전이나 사전에 통보를 한다면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며,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