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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불곰70
포근한불곰7021.04.16

양도소득세문의합니다 답변부탁해요

공동명의도 혹시이 1주택 장특공 인정이 되나요??

단독명의와 별개로 가능한간지 궁급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전문가님께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매는 작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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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0. 8. 18. 단서개정)

    표 2 (2020. 8. 18.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동명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외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인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동명의자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공제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