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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좀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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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검찰로 이관,이후과정이 이떻게돼나요?

이혼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나갔는데 연락없이 친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싫다는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피의자 조사했다는데 오늘 우편이물이왔네요.

미성년자 약취미수죄? 검찰로이관됐다고하던데 이후에는 과정이 어떻게돼나요? 또 시간은얼마나걸리나요?

현재 아이는 무섭다고 밖에 못나가 치료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9살 아동이며, 신고자는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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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바, 통상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고 불구속 사건인 만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소가 제기되면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