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이후과정이 이떻게돼나요?
이혼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나갔는데 연락없이 친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싫다는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피의자 조사했다는데 오늘 우편이물이왔네요.
미성년자 약취미수죄? 검찰로이관됐다고하던데 이후에는 과정이 어떻게돼나요? 또 시간은얼마나걸리나요?
현재 아이는 무섭다고 밖에 못나가 치료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9살 아동이며, 신고자는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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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바, 통상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고 불구속 사건인 만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소가 제기되면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