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가산금이 언제,얼마나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끼는것이며, 한번쯤은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어 고지서를 받아 보았을것입니다.
그런데 제때 납부해야하는데 납부 고지서 분실 및 일상생활로 고지서납입금을 잊어버려서 시간이 경과하여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 할수록 가산금이 계속 증가되는데 고지서 발부일 몇년까지 가산되며 가산금액은 원래납부금액의 몇%까지가 최대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범칙금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더 궁금하신 부분은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