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중소기업 회사에 2년째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연월차가 없어요..
연월차가 없어서 은행 가는것도 눈치가 보여요..법적으로 연월차 받는방법없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아예 연차휴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대체 제도를 사용하여 공휴일 등에 쉬고 있는지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년 근무시 16일, 4년 근무시 16일, 5년 근무시 17일, 10년 근무시 19일 등.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월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쓰게 하는 것이지요.
질문자님의 경우 2년째 근속중이시면 최소 26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으십니다.
(이 중 11개는 사용기한 도과되어 수당으로 받아야 함)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라며,
혹은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체불 임금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이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최저기준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110조로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있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 전까지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부규정 또는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 회사에 따라서 그 연차휴가를 포괄임금제안에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는 형태가 있거나,
2) 특정근로일과 대체하는 대체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