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하게되면상대방이방이방방방
알수있나요. 경찰서에서는 안알려준다던대재판받을때알수있나요 모르게는할수없나요모르게할수없나요모르게할수없나요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이방방방"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엇을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일반적으로 상호 공개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기록에 포함되고, 상호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라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고소인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성격상 고소인의 신변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라면 제한적으로나마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인 보호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