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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본사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폐업신고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6년전에 작은 가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체인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는 지인이 본사 대표입니다. 체인비나 지원 없이 본사물류에서 소스재료만 쓰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업체들이 문을 닫아현재 3군데 정도 운영중인걸로 압니다.
이로인해 물류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폐업까지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오픈전 아무 계약없이 진행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사 대표와의 연락은 4년 전부터 사사로운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그냥 피해보상없이 문을 닫아야할까요?
계속하고 싶은데 다른 점들이 문을 닫아 소스 생산이 어려움이 있다고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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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의 폐지 등으로 가맹계약의 해지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상표권이나 상호의 계속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본사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 양수도 등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대안 등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