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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곽선한저어새52
곽선한저어새52

질문 보육원 퇴소자 부모 부양의무 있을까요??

초등학교때 이혼하여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이혼했으며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초등학교때 보육원에 들어가

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서

엄마에게 수급자신청때문에 연락이 가서 대학교때 월세 30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2~3년 지내다가 엄마가 보내주는 음식들이 자꾸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모아서 보내주더라구요

그리고 이미 사실혼으로 다른 남자랑 살림도 차려서 1년에 한번 볼까말까한 사이였구요

그래서 연락안한지 5년이 지나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쪽 부모님은 분명 나중에 도와달라고 연락올꺼라 하셨고

저는 보육원출신에 연락도 안하니까 부양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부양비 청구를 당하거나 해서 재산을 뺏길수도 있을까요?


궁금한점은

1. 보육원출신에 잠깐 몇년 연락하고 돈받았다고 부양의무가 있는지

2. 엄마가 저에게 부양비청구같은 소송을 할때를 대비해 나중에 부양금청구시 전재산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합의이혼한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결혼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상으로는 어쨋든 부모와 자식간이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인정됩니다.

      2. 부양비청구를 한다해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으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의 계약은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의 계약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