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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한저어새52
곽선한저어새52

보육원 부모님 부양의무? 결혼후 부양비관련?

초등학교때 이혼하여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이혼했으며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초등학교때 보육원에 들어가

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서

엄마에게 수급자신청때문에 연락이 가서 대학교때 월세 30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2~3년 지내다가 엄마가 보내주는 음식들이 자꾸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모아서 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오는 모든걸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혼으로 다른 남자랑 살림도 차려서 1년에 한번 볼까말까한 사이였구요

그래서 연락안한지 5년이 지나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쪽 부모님은 분명 나중에 도와달라고 연락올꺼라 하셨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전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표준합의서라고 가정했을때

양가 부모님은 노후준비가 완벽하다는 조건하에 결혼 후 양가 부모님에게 금전적 지원이 들어갔을때

금전적 지원이들어간 상대방에게 비유동재산을 제외한 소량의 현금이외에

모든 재산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