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귀한우유
진귀한우유

프리랜서 무급휴가로 인한 휴가 산정방법

프리랜서 급여로 일급으로 계산되는 방법이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무급휴가로 쉬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독립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등이 적용되고 회사 독립 프리랜서 사이 합의된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러나 외형상 프리랜서 일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 연차휴가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내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프리랜서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무급처리하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휴무 시 그 날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