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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자연스러운비빔밥

일단자연스러운비빔밥

자녀 현금 증여 후 주식 구입 관련요!!

제가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한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아이 태어나고 용돈 받은거랑 기타 수당들을 모아뒀어요

증여후 주식을 사줄까싶어서 블로그 등으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10년에 2000만원 증여던데 10년중 여러번에 걸쳐서 2천 안으로만 되면 되나요? 그러니 만3세에 8백만원 증여를 했다 가정하면 만13세(만으로 10년 되는 시점)까지 남은 1200만원을 추가로 증여가능한지 궁금해요. 용돈을 어느정도 모아서 증여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완전 목돈 만들기는 힘들더라구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증여대상이 아닌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 모아서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 모아서 같이 주식구입을 해줄까싶은데 이 경우 수당도 증여금액으로 잡아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인적공제 받으려면 연간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안되더라구요? 이 100만원 안에 배당금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연간 100만원 안의 수익을 보려면 어느정도의 매도는 생길텐데 이정도 매도 금액(수익)은 추가 증여세 납부에 지장을 주나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자녀주식은 매도가 많아질경우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는 글도 보아서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20세)부턴 스스로 주식관리하게 되면 그 이후의 매도, 매수는 증여와 관계 없어지게 되나요?

제가 세금 관련해선 무지하고, 또 주식초보자라 아는게 많이 없어 전문가들께 자문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나누어서 증여를 하셛 되며 10년간 2천만원 이내이면 됩니다. 증여시기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식 구매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배당이나 이자는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4. 주식운용은 질문자님이 해주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