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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멧돼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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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 시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6500만원 채무가 발생해서 1억6500만원 짜리 오피스텔로 대물변제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1억이 있는 상태라 그것까지 포함하면 돈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취득세는 6500만원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세입자 보증금을 포함한 대물변제 취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파는 것이라면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 대상입니다. 채무변제액도 양도세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1.65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상대방도 1.65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