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대물변제 시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6500만원 채무가 발생해서 1억6500만원 짜리 오피스텔로 대물변제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1억이 있는 상태라 그것까지 포함하면 돈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취득세는 6500만원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세입자 보증금을 포함한 대물변제 취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파는 것이라면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 대상입니다. 채무변제액도 양도세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1.65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상대방도 1.65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