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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가 터졌다고 하던데요..

임대인이 공사비를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134세대가 238억원을 날릴 위기에 쳐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추진한 사업인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피해자분들의 구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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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공공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원인은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매, 그리고 보증보험 미가입,

    다행히 임대보증금 선순위 인정, LH 우선매입 제공, 법률·소송 비용 지원 등으로 구제 여지는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우선 등기부 확인 후, 경찰 고소, 보험 청구, LH 매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SH공사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청년에게 재 임대한 정책형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임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며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대출 상환과 사업비 및 이자 등으로 모두 써버린 상황인데다 건물자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세입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선순위권리이므로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반환을 받기 까지는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책형 임대주택이라도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권리관계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만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벌어진 서울의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SH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다시 청년들에게 재 임대하는 정책형 임대주택형태로 이곳 민간임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주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SH가 이러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를 해서 재 임대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한 이 건물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SH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의 근저당 보다는 보증금 순위가 높다고 하니 배당으로 반환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건물은 서울시 지원으로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으로서, 총 134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시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주택이라는 믿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날릴 상황입니다

    원인은 서울시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용적률 혜택만 주고 업무를 전무 맡겼기 때문인데요. 사업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건축비용을 대지 못해서 근저당을 설정시키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다면, 보증금은 후순위로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전입신고만으로로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발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구제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사기와 기망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단체가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는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되어있다면 일정금액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매 종료 후 배당금형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나, 경매가액에 따른거라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서울시나 국가의 행정구제로 구제하는 방법 외에는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이름만 공공이고 건축은 민간, 운영은 공공이 혼합된 구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건물 짓기 위해 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를 조달, 대출 상환까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사업 자금처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갚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임차인들은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등록은 했지만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