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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쿠스쿠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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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면?

제가 종종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참고로 식당 오픈한지는 최소 반년 이상 되었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찍힌 정보(업체 주소, 상호)가 카드 명세서에서 나온 정보와 다릅니다.

그래서 아하에 질문을 해보니 이것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라고 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홈텍스에서 신고하려고 봤더니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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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한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은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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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곳을 위장가맹점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받으면, 이곳을 자주 이용했던 저도 피해를 본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나요?

특히 법인카드로도 종종 결제를 했었는데, 그러면 법인카드 비용처리에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참고로 이곳은 면세사업자라 법인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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