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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제 임차권등기완료후 집을나왔고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이후 걸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전세금반환소송은 현재 제기하든 강제경매 완료 후 제기하든 무방하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강제경매 외의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가압류 하고 진행하여야 승소했을 때 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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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낙찰금으로 모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기다려보시고, 전액 변제가 안된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애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