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수사나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
트위터에 라인계정을 적고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만한 말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하는데 라인계정은 없어진 상태이고 캡쳐본도 없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궁금한건 피해자의 말만으로 피의자를 저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 라인이나 트위터에 수사협조를 해서 다시 찾아야하나요?
저것말고는 저라고 특정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주장만으로 피의자특정은 한계가 있고 수사협조를 통해 계정 명의자 내지 이용자와 피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려면 트위터나 라인 등에서 협조를 통해 관련 계정과 연결된 정보(IP주소, 전화번호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진술만으로 수사나 고소가 진행되기 어렵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계정을 통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귀하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로도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계정이 없어진 상태이고 캡쳐본도 없다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범죄의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