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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상사의 연락(문자,메신저)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사가 근무시간 외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전 승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연장신청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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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업무보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사의 업무 지시 내용이
단순히 다음 날 출근해서 확인하라는 공지 수준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오늘 중으로' 확인하여 처리 및
보고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명령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나 응대를 강요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넘어서 지시하여 거부할 수 없어, 수행했을 경우 청구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