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수급자인데사기사건으로고소당하면..?
현재뇌겅색 편마비때문에장애인진단받앗구.. 수급자상태인데 발병전 에 중고거래로 실수한거때문에 얼마전에 상대방이고소접수한상태인데 혹시 지금상태에서사기사건으로접수되고고소당하면나라에서받는수급비나장애인연금같은걸못받게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 5. 20.>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다만, 고소후 형사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장애인연금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으로서 연금 등의 수급 자격은 장애인이라는 점과 일정한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자격 요건에 기하여
보조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중고거래로 인하여 사기의 혐의를 가지고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바로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 등의 사기의 경우 소액이라면 대개 일정 벌금 등이 부과되는 형에
그칠 수 있는 바, 벌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