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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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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난간이 법적으로 낮아서, 벽돌 쌓아서 높일려면, 증축신고 해야하나요?

하중검사 이런거 필요한거 없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축신고 필요할까요?

벽돌건물이고 옥상난간이 낮아서 높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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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벽돌을 쌓아서 옥상 난간을 높이기 전에 증축 신고와 하중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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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난간이 법적으로 낮아서 벽돌을 쌓아 높이려면 먼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의 건축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간을 높이는 행위가 건축법상 대수선 또는 증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벽돌을 추가로 쌓아 올릴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하중이 증가하게 되므로 기존 구조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건축 구조 기술사의 안전진단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축 신고가 필요한지는 난간을 높이는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간을 단순히 보강하는 수준이면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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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로 건축에 대한 조례가 다르므로 우선 해당 지역의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통상적으로 증축행위에 관련된 사항은 신고 및 허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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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 구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되고, 일반적으로 30cm 이상 높이면 증축으로 보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문의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철제 난간 등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바로 설치가 가능하니,

    벽돌을 쌓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옥상에 설치 하는 난간을 고려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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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 난간이 법적으로 낮아서, 벽돌 쌓아서 높일려면, 증축신고 해야하나요?

    하중검사 이런거 필요한거 없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축신고 필요할까요?

    벽돌건물이고 옥상난간이 낮아서 높일려고합니다.

    ===>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 증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난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유지되는 철제로 만드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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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난간 공사흘 위한 증축 신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건물의 무게 중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점검시 불접시설물 증축시에는 과태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비용 동반하더라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법적 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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